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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4. 선고 2014가합36219 제37민사부 판결
손해배상(기) 등
사건

2014가합36219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4.30.

판결선고

2015.6.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서울 동작구 E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 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2008. 11. 17.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조합의 비공식 이사로서 조합장 F의 업무를 보좌하여 조합원 모집, 조합분담금 수수, 각종 서류관리 등 조합의 실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 B는 서울 동작구 G 소재 'H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자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의뢰받았다.

나. 원고의 조합 가입

(1) 원고는 I의 소개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고, 2011. 1. 4. I와 함께 피고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조합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되 조합원 분담금 180,000,000원, 조합운영비 10,000,000원, 토지등기비 10,300,000원 합계 200,3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입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2) 이 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1. 4. 이 사건 가입금 중 100,000,000원을,2011. 1. 6. 나머지 100,300,000원을 각 수표로 지급하였고, 2011. 1. 6. 피고 C로부터 "원고로부터 200,300,000원을 조합원 가입에 따른 조합분담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2009. 6. 29.자 조합원 보관용 영수증을 작성 • 교부받았다.

(3) 이 사건 가입금으로 지급된 위 각 수표 중 103,000,000원은 피고 C의 형인 J에게 이 사건 조합의 J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조로 교부되었고, 86,000,000원은 주식회사K의 대표인 L 또는 직원인 M에게 이 사건 조합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용역대금채무 변제조로 교부되었으며, 6,000,000원은 2011. 1. 10. N에 의하여, 1,000,000원은 2011. 2. 1.

삼성증권에 의하여 각 지급제시되는 등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6.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과 관련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24,000,000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금), I는 같은 날 이 사건 추가금 중 18,65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규약상 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조 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

마. 원고는 2012. 2. 9.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가입금 200,300,000원 중 조합운영비를 공제한 190,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8509) 2012. 2. 21.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2. 3. 13.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2. 3. 9.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200,300,000원을 변제기 2012. 3. 10.,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 교부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F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05. 12. 29.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 중인 돈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자금 약 130억 원을 횡령하였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비(프리미엄)를 받아 조합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11. 16. 체포되고 2012. 12. 5.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01, 서울고등법원 2013노3959, 대법원 2014도1174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 29 내지 2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장에 대한2015. 2. 2.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① 이 사건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② 이 사건 조합이 F의 횡령 등으로 자금난에 빠져 아파트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데, 기존의 조합원 중 누구를 승계하는 것인지, 피승계조합원에게 이 사건 가입금 및 추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감독하지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입금200,300,000원 및 추가금 24,000,000원 합계 224,300,000원을 지출케 하여 동액 상당의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22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 B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소제공자로서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사건 조

합이 F의 횡령 등으로 자금난에 빠져 아파트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 황이며,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조합에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입금 및 추가금 합계 224,3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22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가입금 및 추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 대로 지급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 교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 은 것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청구원인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오로지 피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어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거나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가. 조합원 자격 요건 기망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중개인이 이에 관하여 기망을 한다거나 설명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힘든 점, ② 게다가 이 사건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객관적인 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속칭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이 형성되어 있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이 사건추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경솔하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주장과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업 진행 상황 불고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자금난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0. 12. 2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 2011. 6. 9. 시공사인 주식회사대우건설의 지급보증하에 만기를 2012. 3. 26.로 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2,70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장인 F의 횡령 등으 로 자금난에 빠져 아파트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한 시점이 2012. 3. 26.인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된 시점이 2012. 11. 16.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조합원 지위 승계 기망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대가인 이 사건 가입금을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가입금을 납부한 후 작성 • 교부받은 영수증에는 "원고로부터 200,300,000원을 조합원 가입에 따른 조합분담금으로 영수하였다''고만 기재되어있는 점, ③ 위 영수증의 작성일자가 2009. 6. 29.로 소급하여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2009. 6. 29.에 가입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추가금 중 일부는 원고가 2009. 6. 29.로 소급하여 조합원의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원고가 얻을 이익과 피승계조합원이 부담한 금융이자를 고려하여피승계조합원에게 지급되기로 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추가금을 피고들이 아닌 I에게 지급한 점(게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만나기 직전에 I에게 이 사건 추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고가 다른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기망행위 내지 위법 행위가 인정되지 아 니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연금

판사 진재경

판사 노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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