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B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B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0. 위 ‘D 노래 연습장 ’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어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첨부된 통화 내역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