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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9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동거 녀인 C를 때려 200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원,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43세 )를 때려 2005.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고, 피해자와 약 13년 간 동거하다가 2017. 7. 경 돈 문제로 헤어졌으나 헤어진 뒤에도 가끔 씩 만나면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9. 21:00 경 경북 칠곡군 E 주택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를 묻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궁하여 밤을 새웠고, 그 다음 날인 2017. 10. 20. 06:00 경이 되어서 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경북 칠곡군 F 주택 D 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귀가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속이고 있다는 배신감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 염산을 먹여 죽이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수면제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2~3 개월 전 피해자에게 사용 하라고 줘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보관 중인 달마 돔 정을 사용하기로 하고, 염산은 피고인이 2017. 9. 경 청소용으로 구입한 염산 400㎖ (8.4%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9.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송서( 수가 보고- 감정 의뢰 회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8.4%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중 일부를 위 생 비닐장갑에 넣어 다섯 손가락 부위에 채운 다음 손가락 부위만 잘라 내 어 만든 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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