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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333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동명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합계 94,743,000원(원고 A 28,875,000원, 원고 B 65,868,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영광군 E, F, G, H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8. 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94,790,822원에 대하여 원고들을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추심권자로서 모두 1순위로 보아 원고 A에게 5,532,337원을, 원고 B에게 12,620,051원을, 피고에게 76,638,434원을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내인 2014.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동명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한 I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던 자들의 공정별 작업반장이고,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위 회사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고, 설사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발생시기와 청구시기에 있어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이다.

3.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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