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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6487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90,99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 일대 64,974.90㎡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2016. 6. 1.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0. 피고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피고들은 2016. 6. 21. 위 최고서를 각 송달받았으나, 모두 2개월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들을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6. 9. 2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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