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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513981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71,297원과 그 중 424,493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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