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6.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2015. 6. 30.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40,077,383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2. 6. 무렵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연체차임 등 40,077,383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077,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7. 6.까지는 약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