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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노8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추징 68,11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정상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게임 장의 불법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될 당시 소위 바지 사장이었던

D가 실제 업주를 자처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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