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상자(박스)를 제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년 피고에게 물품(종이상자)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잔액은 1,713,444원이다
(2011. 12. 30. 기준 총미수금은 7,713,444원이었는데, 2012. 1. 2. 3,000,000원을, 2012. 1. 16. 3,000,000원을 각 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부터 같은 해 12.까지 각 공급가액 2,5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5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500,000원(= 250,000원 × 6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9. 2,696,000원, 같은 달 15. 1,740,500원, 같은 달 20. 488,500원, 합계 4,9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138,444원(= 1,713,444 1,500,000 4,925,000)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1. 1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1의 라.
항 기재 물품대금 4,925,00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피고 소유의 수지판 50여 개를 반환하지 않는 바람에 타 업체에 수지, 조판비로 7,315,68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