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82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1도면표시 1,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피고들의 사용수익권 상실과 원고의 사용수익권 취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