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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나78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약사인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8. 31. 피고를 대리한 H(피고의 제부)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건물 전체를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070,000원[후불로 매월 26일 지불, 부가가치세 포함(이하 같다

)], 임대기간 2017. 9. 27.부터 2020. 9.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31.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10,000,000원, 2017. 9. 27.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일부인 40,000,000원, 2017. 12. 22. 임대차보증금 잔금 중 남은 금액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0. 25.부터 2018. 1. 26.까지 4회에 걸쳐 차임 4,07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를 대리한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 J에게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004다20081) 인쇄물에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약정이 없음(최초 공매 소유권 취득). 현재 소유자는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팩스로 보내주었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 1층 K, L호에서 ‘I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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