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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7400
부동산 인도(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임료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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