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단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19:50경 파주시 B미용실'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여, 17세) 및 그 친구를 향해 다가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17cm, 칼날길이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바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