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 업체에 주류 납품하고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리고 1장당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9. 10. 24.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구반야월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9. 10. 25. 14:30경 위 계좌로 14,463,952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04경 피고인이 소지한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 진술녹음 및 진술요약)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와 나눈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대가로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