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0, 12호증, 을 제1, 2, 7,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주식회사 제로플러스는 2011. 10. 5.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와 사이에, 연출자를 피고 B로, 회당 제작비를 25,000,000원(부가세 별도)로 하여 아침드라마 ‘D’ 40분물 120편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는 2011. 9. 1.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원고와 위 피고가 위 아침드라마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되, 위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에 소개하고 위 아침드라마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기획료 및 사전진행비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공동제작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에게 2011. 9. 1. 2억 8,000만 원, 같은 해 11. 4. 1억 8,000만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제작한 아침드라마는 당초 120회 방영 예정이었으나 시청률 저조 등의 이유로 2012. 3. 7. 65회만 방영된 채 조기에 종영되었다.
위와 같이 드라마가 조기 종영된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기지급한 금원 중 미방영분 55회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2013. 1. 18. 인천지방법원 2013차79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들은 2013. 2. 12.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