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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8 2015가단34099
동업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 D, E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중순경 피고 B, 망 F과 사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 공장건립 등의 비용으로 원고, 피고 B, 망 F이 2억 원씩 총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피고 B의 아들 G은 H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기인이 되어 2009. 5. 20.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고, G, 피고 C, 원고가 위 회사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중 3,000주씩을 인수하였다.

다. 망 F은 2014. 12. 11. 사망하였고, 망 F의 남편 피고 C, 아들인 피고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망 F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경 피고 B, 망 F과 사이에 원고가 투자한 2억 원을 돌려받고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금 중 1억 원만을 망 F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와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C 등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09. 8. 7. 32,000주의 신주를 발행할 당시 원고는 위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인 피고 C과 G이 16,000주씩을 인수한 사실 및 원고가 망 F으로부터 2009. 10.경 투자금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B과 망 F이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2억 원 전액을 반환하여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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