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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단8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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