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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3 2013고정1000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20경 시흥시 C단지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19세, 여)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E sm5차량에 그녀의 팔을 잡고 강제로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까지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시흥시 대야동과 신천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그녀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약 5km 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약 7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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