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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25. 21:50경 김천시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피해자 F(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발가벗은 채로 피해자에게 몇 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임대료를 적게 지급했던 이야기를 꺼내었는데 피해자가 “형님 왜 케케묵은 옛날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옷이나 좀 입고 내려와서 술이나 드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우야, 이 새끼 안되겠다, 니가 F 새끼 버릇 좀 고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형님 이런건 제 전문입니다, 이런 놈 하나 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이불 속에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팔 부분에 들이대고 “옷 벗어라, 안 벗으면 손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옷을 다 벗어라. 욕실로 따라 들어와라”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고 알몸인 채로 욕실로 따라 들어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게 “물에 얼굴을 처넣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커터칼의 칼날을 드르륵 소리가 나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담가 이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는 자세로 물이 가득 차 있는 욕조에 피해자의 얼굴을 담그고 1분 정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숨이 차 얼굴을 물 밖으로 들려고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으로 다시 집어넣어 또다시 1분 정도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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