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이틀 전인 2013. 7. 9.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7. 11. 오전 9시경 자신의 다른 차량인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전 10시경 나주시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하여 시청 직원인 V과 면담하고, 위 V의 소개로 한국경영원의 W을 만나기 위해 오전 11시경 남평으로 갔다고 하면서 이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P’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자동차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에게 2013. 7. 9.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12. 제1회 경찰조사에서 위 사이트에 로그인조차 하지 못하였다.
위 경찰조사 시점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때로부터 2달 남짓 밖에 지나지 않은 때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이트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판매글만 해도 3~4회를 게시하였고 다른 차량의 판매글까지 포함하여 10여회 정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