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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12. 06:1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 장소 및 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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