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12. 06:1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 장소 및 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