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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누46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는 동안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여, 평균적으로 1주일에 7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발병 전 2달 동안은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

또한 불법체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사업주로부터 보건증 제출을 요구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의 내용 가) 원고는 20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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