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15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무릎을 꿇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드러나는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