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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정9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20:5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3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밟은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 F(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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