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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2:34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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