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917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1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제1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11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제12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