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22:4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단 둘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가 앉은 후, 피해자 E에게 술을 권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손 및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재차 그 테이블로 가 피해자 F의 어깨와 손 및 허벅지에 손을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F에게 “ 오늘 밤에 먹고 싶다, 같이 안 갈래, 자기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F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방문조사) 관련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방문조사) 관련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