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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7고단10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1:50 경 진주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 자로부터 “ 싫다, 하지 마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 한 번만 만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 불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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