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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891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ㆍ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소재 임야 3,949㎡가 내 소유이다,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내가 신용이 나빠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210에 있는 주성신용협동조합 E담당자 F에게 문의하여 ‘선순위 피담보채권 등을 감안할 때 2억 2천만 원 가량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하면서 “당신 채권자들이 있어 위험하니 차라리 대출실행 전에 위 임야의 소유권을 내게 이전해 놓는 게 좋겠다”고 제의하자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2012. 1. 19.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채무자는 나보다 신용이 좋은 동생 G으로 하자, 그리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즉시 채권자 H, I에 대한 나의 채무를 변제해주고, 청북신협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임야의 실질적 소유권자가 아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실행 및 대출금 집행을 위임받은 것뿐이었으므로 실제 대출이 실행될 경우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피해자를 위해 대출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등기가 피고인에게 이전된 2012. 1. 19. 당일 위 주성신용협동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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