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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059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모두 취하되었으므로 제외하고, 청구원인 중 “제5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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