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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4170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F, G에 대한 소는 2020. 4. 9. 취하되었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F, G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A, B, C, D, E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B,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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