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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4 22:20경 서울 강남구 구룡터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원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앞도로에서 위 구룡터널 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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