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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나568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5행의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의 다항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9행의 “라.”를 “다.”로, “시누이(B의 남편인 C의 여동생)이다.”를 “시누이(B의 남편인 C의 여동생)였다.”로 각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B이”부터 3~4행의 “같으므로”까지를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9행의 “그러나”부터 12행의 "참조 ”까지를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으로 변경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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