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어선의 상부 구조물 폐위장소( 閉圍場所) 용적을 증가시킴으로서 총톤수를 증가시켰다.
총톤수 증가는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시 검사 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임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4호, 제 2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검사는 원심에서 ‘2017. 2. 6.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및 ‘2017. 2. 7.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를 각 제출하였는데, 후자에는 전자에 비해 초과 증설 장소 및 방법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심 판시 공소사실도 후자 기재와 같은 점, 각 신청서 제출의 선후, 후자는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직접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제 4회 공판 조서의 “ 전자 기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 고지” 는 “ 후 자 기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 고지”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낚시 어선 C(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등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9. 경 통영시 정량동 소재 선착장 검사는 초과 증설 장소를 “ 통영시 인평동 소재 선착장 ”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 인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79 쪽), 수사보고 (99 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 통영시 정량동 소재 선착장”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전제로 변론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바로잡는다.
에서 위 어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