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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035
어선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어선의 상부 구조물 폐위장소( 閉圍場所) 용적을 증가시킴으로서 총톤수를 증가시켰다.

총톤수 증가는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시 검사 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임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4호, 제 2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낚시 어선 C(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등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경 통영시 산양읍 영운 리 소재 영운 선착장에서 위 어선의 상부 구조물 폐위장소 용적이 8.700㎥, 총톤수 검사는 “ 규정상 톤수 ”라고 기재하였으나, 내사보고( 수사기록 18 내지 27 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 총톤수 ”를 의미함이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전제로 변론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바로잡는다.

가 약 1 톤이 증가 되도록 초과 증설하였음에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2015. 5. 22.부터 2016. 3. 2.까지 검사는 기간을 “2015. 5. 22.부터 2016. 3. 5.까지” 로 특정하였으나, 피고 인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74 쪽), 수사보고( 수사기록 97 내지 108 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15. 5. 22.부터 2016. 3. 2.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전제로 변론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바로잡는다.

160회에 걸쳐 위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3. 판단

가. 폐위장소 용적 증가에 따른 총톤수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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