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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1643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98,937원 및 그 중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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