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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00737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45,982원 및 그 중 55,764,7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 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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