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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10122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34,371원 및 그 중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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