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10122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34,371원 및 그 중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534,371원 및 그 중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