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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1 2011고단32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기 70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장영업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대전 동구 B 지하 C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에어스트라이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 피시(PC) 본체 내부에 심의 취소된 불법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장착하여 영업을 위해 준비함으로써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수사보고(게임장 단속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구조 및 장치, 설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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