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269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 대리점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2. 2.경부터 원고의 영업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피고 C는 2014. 10. 6.부터 2015. 10. 29.까지 원고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8. 임대인 F, 임차인 원고,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F의 동의 아래 전대인 원고, 전차인 피고 B, 보증금 1,000만 원, 존속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전 임차인 G의 집기비품 및 시설일체와 영업권을 3,5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10. 28.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휴대폰, 악세사리의 도소매를 업태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 E). 마.

한편 주식회사 LG유플러스는 LGU와 LGU대리점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영업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판매점을 개설할 때 LGU가 창업지원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LGU와 원고 및 위 ‘D’(피고 B)은 2015. 10. 29. 위 ‘D’은 월 LGU판매 목표를 70건으로 선택하고, LGU는 매월 임차료 200만 원을 지급하며(판매점이 LGU대리점과 거래하는 경우 임차료 등 지원은 대리점에 지급한다), 약정목표 달성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과 권리금 합산액의 이자 연 5%를 지원(판매점이 LGU대리점과 거래하는 경우 대리점으로 지급한다)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그리고 원고와 피고 C는 2015. 11. 2. 위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 투자 및 시설투자를 하고,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