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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1회(200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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