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5.31 2012고정68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2.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 2-2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인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거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렌지 등을 설치한 차량을 이용하여 등산객 등을 상대로 번데기, 순대, 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열과 오수를 방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행위내역서, 위치도 및 지적공부 자료, 불법상행위 적발자료, 불법상행위 이용차량, 수사보고(자동차 구조변경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