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5.31 2012고정68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2.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 2-2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인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거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렌지 등을 설치한 차량을 이용하여 등산객 등을 상대로 번데기, 순대, 막걸리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열과 오수를 방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행위내역서, 위치도 및 지적공부 자료, 불법상행위 적발자료, 불법상행위 이용차량, 수사보고(자동차 구조변경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