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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2721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8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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