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4053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244,918원 및 그 중 32,115,577원에 대하여는 2020.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