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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03 2011구합19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1. 2. 14. 전주시 반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내 시내버스 임시공동주차장에서 개최된 버스파업 관련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원고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운전하는 차량과 함께 위 경기장을 출발한 뒤 17:1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전북은행 팔복지점 앞길까지 약 4.5km 구간을 진행함에 있어 시속 약 5-10km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서 수시로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

목(이하 시행규칙 제91조 및 제92조의 해당 규정을 ‘이 사건 근거규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1. 4. 2.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건 당일 버스파업 관련 집회가 끝난 뒤 전주시청 앞 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교통방해를 공모하였거나 고의로 서행 또는 수시 정차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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