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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7.03 2011구합19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버스본부 신성여객지회 소속 B으로서 2011. 2. 14.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내 시내버스 임시공동주차장에서 열린 버스파업 관련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원고 소유의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운전하는 차량과 함께 위 경기장을 출발한 뒤 같은 날 17:15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전북은행 팔복지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진행함에 있어 시속 약 5-10km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서 수시로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083, 2011고단1326(병합) 일반교통방해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1. 10. 19.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

목(이하 시행규칙 제91조 및 제92조의 해당 규정을 ‘이 사건 근거규정’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1. 8. 8.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이 사건 근거규정은 수권법률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근거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버스 운전을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장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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