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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더 케이 손해보험( 주) 의 피보험 자로 2016. 4. 14.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사고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더 케이 손해보험( 주) 의 담당자가 현장을 15~20 분간 이탈하였다가 되돌아와 사고 수습을 한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금 (20 만 원) 의 지급과 1년 간 납부한 보험료( 약 47만 원) 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더 케이 손해보험( 주) 가 이를 거절하자 더 케이 손해보험( 주 )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경 장소 불상지에서, 더 케이 손해보험( 주) 남부 보상센터 C 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나 당신한테 그렇게 열거한 적 없어, 당신 닭 대가리야 닭 대가리냐고. 내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기 전에 마음보 똑바로

써. 아, 됐어.

당신 재수 없어. 끊어. ”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경 장소 불상지에서, 더 케이 손해보험( 주) E 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이 개 같은 놈들 같으니라

고. 제 정신이 아닌 새끼들이네.

이 개새끼야. 개소리하지 마. 네 대가리가 터지나 대 대가리가 터지나 해결해야

돼. 나쁜 새끼 같으니라

고.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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