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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5042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182,191원과 이에 대하여 1998. 7. 11.부터 2003. 5. 31.까지 연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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