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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436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9.부터 2003. 5. 31.까지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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