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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30 2014고단2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부터 2010. 9. 30.까지 학원강사로 근무한 D의 2010. 7.분 임금 581,350원, 같은 해 8.분 임금 459,325원, 같은 해 9.분 임금 459,325원 등 합계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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